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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23.pr

특유재산 건물 및 부노예에 관한 전액 담보의 근거

9271개 구절 중 2282번째 · 라틴어

요약

특유재산에 속하는 건물 및 부노예와 관련하여, 담보 제공이나 가해소송이 전액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방어가 없는 경우 원고가 이를 담보물로서 점유하거나 데려갈 권리를 가짐을 들어 설명한다.

[IDEM libro nono ad Sabinum. ] §15.1.23.prAedium autem peculiarium nomine in solidum damni infecti promitti debet, sicut uicarii nomine noxale iudicium in solidum pati, quia pro pignore ea, si non defendantur, actor abducit uel possidet.
[같은 사람의 사비누스 주해 제9권] 그러나 특유재산에 속하는 건물의 명목으로는 전액에 대하여 발생하지 않은 손해의 담보 약정이 이루어야 하며, 이는 부노예의 명목으로 전액에 대하여 가해소송에 복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방어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그것들을 담보물로서 처분하여 데려가거나 점유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5.1.23.prpati — 이태동사 patior(복하다, 감내하다)의 현재 부정사로, 앞 문장의 debet(~해야 한다)에 걸린다. 의미상의 주어는 dominus(주인)이며, "주인은 [가해소송에] 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15.1.23.prea — 중성 복수 대격 대명사 ea는 여성 복수인 aedes(건물)와 남성 단수인 uicarius(부노예)라는 성이 다른 두 선행사를 합쳐서 가리키기 위해 중성 복수형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동사 abducit uel possidet(데려가거나 점유하다)는 각각 부노예(동산으로서 데려가는 abducit)와 건물(부동산으로서 점유하는 possidet)에 각각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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