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6.17.pr

자매의 지참금을 위한 차용과 가부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2256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자매의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혼인 중 자매가 사망했을 때 지참금 반환 청구권이 아버지에게 귀속되므로 아버지가 전득물 반환 소송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IDEM libro secundo sententiarum. ] §14.6.17.prFilius familias si in id acceperit mutuam pecuniam, ut eam pro sorore sua in dotem daret, pater eius de in rem uerso actione tenebitur: ipsi enim mortua in matrimonio puella repetitio dotis datur.
[동일 저자, 『판결록』 제2권] 가자가 자기 자매를 위해 지참금으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전 소비대차를 받았다면, 그의 아버지는 전득물 반환 소송에 따라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그 처녀가 혼인 중에 사망한 경우 지참금의 반환 청구권은 아버지 자신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6.17.prin id ... ut eam pro sorore sua in dote daret — 지시대명사의 대격구인 'in id'(~라는 목적을 위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ut'절이 동격적(또는 목적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그 자매를 위해 그것(돈)을 지참금으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라는 뜻이다.
  2. §14.6.17.pripsi — 여격 대명사로, 문맥상 직전의 'pater eius'(가부)를 가리킨다. 가부에게 지참금 반환 청구권('repetitio dotis')이 귀속됨으로써, 차용한 돈이 가부의 재산상 이익으로 전용되었다('in rem versum')고 간주되므로, 가부에 대해 'actio de in rem verso'(전득물 반환 소송)가 인정된다는 논리적 관계를 보여준다.
  3. §14.6.17.prmortua in matrimonio puella — 명사 'puella'(처녀, 여기서는 가자의 자매)와 분사 'mortua'로 이루어진 독립탈격 구문으로, '혼인 중에 처녀가 사망한 경우'라는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6.1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6.17.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