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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6.16.pr

위임을 사칭한 가자의 차재와 아버지의 즉시 이의 의무

9271개 구절 중 2255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아버지의 부재 중에 아버지의 위임을 사칭하여 돈을 빌린 경우, 아버지가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즉시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PAULUS libro quarto responsorum. ] §14.6.16.prSi filius familias absente patre, quasi ex mandato eius pecuniam acceperit, causisset et ad patrem litteras emisit, ut eam pecuniam in prouincia solueret, debet pater, si actum filii sui improbat, continuo testationem interponere contrariae uoluntatis.
[바울루스, 답신집 제4권] 가자가 아버지가 부재한 중에, 마치 그의 위임에 따른 것처럼 돈을 수령하고, 보증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그 돈을 속주에서 지급하도록 아버지에게 서신을 보냈다면, 아버지는 만약 자기 아들의 행위를 불인정하고자 할 경우, 즉시 반대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4.6.16.prcausisset — 필사본의 표기는 causisset이나, 통상 cauisset(cauere '보증하다, 증서를 교부하다'의 접속법 과거완료)의 오기로 간주된다. 여기서는 가자가 채무의 존재를 서면 등으로 보증했음을 가리킨다.
  2. §14.6.16.prtestationem interponere contrariae uoluntatis — 아들(가자)이 아버지의 대리(위임)를 사칭하여 돈을 빌렸을 때, 아버지가 그 행위의 묵시적 추인(ratihabitio)을 피하기 위해 즉시 행해야 하는 '반대 의사(불인정)의 서면에 의한 표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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