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4.5.5.prSi filius familias uiuo patre conuentus et condemnatus sit, in emancipatum uel exheredatum postea iudicati actio in id quod facere potest danda es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30권] 만일 가자가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 제소되어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후 해방되었거나 상속인에서 제외된 그에 대해 판결에 따른 소송은 그의 변제 능력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14.5.5.1Si filio exheredato ex senatus consulto Trebelliano hereditas patris restituta sit, non debebit in quantum facere potest, sed in solidum condemnari, quia effectu quodammodo heres est.
만일 상속인에서 제외된 가자에게 트레벨리아누스 원로원 결의에 따라 아버지의 유산이 이전되었다면, 그는 변제 능력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전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상속인이기 때문이다.
§14.5.5.2Sed si coactus immiscuerit se, ut restituat hereditatem, perinde obseruandum, ac si se abstinuisset.
그러나 만일 그가 유산을 이전하기 위해 강제되어 유산에 개입했다면, 그가 개입을 자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