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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4.10.pr

노예 매수인에 대한 특유재산 소송과 배당 소송의 허용 여부

9271개 구절 중 2229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노예가 매도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규칙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4.4.10.prDe peculio actione etiam cum emptore serui agi potest, tributoria non potes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30권] 특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는 노예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배당 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4.4.10.prtributoria non potest — "tributoria" 뒤에는 전건의 "de peculio actione"에 대응하는 탈격 명사 "actione"가 생략되어 있으며, "non potest" 뒤에는 수동태 부정사 "agi"가 생략되어 있다.
  2. 14.4.10.pragi — 동사 "agere"(소송을 제기하다)의 수동태 현재 부정사. 비인칭 수동 표현으로 사용되어 "(소송이) 제기되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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