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4.pr

상점 밖에서의 거래와 지배인 소권의 성립

9271개 구절 중 2203번째 · 라틴어

요약

지배인이 상점 이외의 장소(고객의 저택 등)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배인으로서의 행위인 이상 소송상의 취급이나 소권의 근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rigensimo ad edictum. ] §14.3.4.prcum interdum etiam ad homines honestos adferant merces et ibi uendant.
[고시 주해 제30권의 바울루스.] 그들은 때때로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상품을 가져가서 그곳에서 판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nec mutat causam actionis locus uendendi emendiue, cum utroque modo uerum sit institorem emisse aut uendidisse.
또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장소가 소송 원인을 변경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지배인이 구매했거나 판매했다는 사실은 참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3.4.prcum — 접속법(adferant, uendant)을 수반하는 이 cum 절은, 앞선 울피아누스의 진술(지배인이 상점에 임명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완하여 설명하는 이유 또는 상황 절이다. 생략된 주어는 문맥상 '지배인들(institores)'이다.
  2. §14.3.4.prcausam actionis — '소송 원인' 또는 '소권의 근거'를 의미한다. 지배인의 행위에 기초하여 본인(사업주)에게 제기되는 '지배인 소권(actio institoria)'의 법적 기초를 가리킨다.
  3. §14.3.4.pruerum sit institorem emisse aut uendidisse — 비인칭 표현 uerum sit(~은 참이다)의 주어로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institorem이 대격 주어, emisse aut uendidisse가 완료 부정사)이 사용되었다. utroque modo(어느 방식으로든/어느 장소에서든)는 상점 안에서의 거래이든, 고객의 집 등 다른 장소에서의 거래이든지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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