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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2.pr

지배인을 임명한 자에 대한 소권 부여 요건

9271개 구절 중 2201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지배인을 임명한 자에게 소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지배인이 계약을 체결한 명목에 기반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을 제시한다.

[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14.3.2.preo nomine, quo institor contraxit, si modo aliter rem suam seruare non potest.
[지방 고시 주해 제9권의 가이우스.]\n\n지배인이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명목으로, 단지 그가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어휘·문법 주석

  1. §14.3.2.preo nomine — 앞 단편(D. 14.3.1.pr) 말미의 "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actionem dari debere)"에 걸리는 탈격구로, 소권의 부여가 지배인이 체결한 계약 거래(nomine)의 범위 내로 제한됨을 나타낸다.
  2. §14.3.2.prsi modo — 제한적 조건절을 이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지배인을 임명한 주인)가 다른 경로(aliter)를 통해서는 자신의 재산이나 이익(rem suam)을 보전할 수 없는 보충적인 상황에서만 이 구제 소권(actionem)이 부여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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