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nono ad edictum prouinciale. ] §14.3.2.preo nomine, quo institor contraxit, si modo aliter rem suam seruare non potest.
[지방 고시 주해 제9권의 가이우스.]\n\n지배인이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명목으로, 단지 그가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3.2.pr
가이우스는 지배인을 임명한 자에게 소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지배인이 계약을 체결한 명목에 기반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4.3.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4.3.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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