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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2.9.pr

해상 분쟁에서의 로도스법 적용과 황제의 칙답

9271개 구절 중 2198번째 · 라틴어

요약

에우다이몬의 청원에 대해 안토니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해상 분쟁은 로도스 해상법에 따라 판결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내용을 전한다.

[UOLUSIUS MAECIANUS ex lege Rodia. ] §14.2.9.prἈξίωσις Εὐδαίμονος Νικομηδέως πρὸς Ἀντωνῖνον Βασιλέα· Κύριε Βασιλεῦ Ἀντωνῖνε, ναυφράγιον ποιήσαντες ἐν τῇ Ἰταλίᾳ διηρπάγημεν ὑπὸ τῶν δημοσίων τῶν τὰς Κυκλάδας νήσους οἰκούντων.
[볼루시우스 마에키아누스 저 『로도스법에 관하여』] 니코메디아의 에우다이몬이 안토니누스 황제에게 올린 청원: "안토니누스 황제 폐하, 저희는 이탈리아에서 난파를 당한 후, 키클라데스 제도에 거주하는 세리들에 의해 약탈을 당했습니다." 안토니누스가 에우다이몬에게 말하였다: "나는 세계의 주인이나, 법은 바다의 주인이다.
Ἀντωνῖνος εἶπεν Εὐδαίμονι· ἐγὼ μὲν τοῦ κόσμου κύριος, ὁ δὲ νόμος τῆς θαλάσσης. τῷ νόμῳ τῶν Ῥοδίων κρινέσθω τῷ ναυτικῷ, ἐν οἷς μήτις τῶν ἡμετέρων αὐτῷ νόμος ἐναντιοῦται.
우리 법 중 어느 것도 그것에 반대되지 않는 한, 로도스인의 해상법에 따라 판결을 받도록 하라.
τοῦτο δὲ αὐτὸ καὶ ὁ θειότατος Αὔγουστος ἔκρινεν.
이 동일한 것을 가장 신성한 아우구스투스도 판결한 바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4.2.9.prδημοσίων — 형용사 δημόσιος(공공의)의 복수 속격 명사적 용법. 여기서는 국가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공리)’ 또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2. §14.2.9.prἐν οἷς — 관계대명사 ὅς의 중성 복수 여격으로, 전치사 ἐναντι 결합하여 "~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라는 점에서"라는 한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3. §14.2.9.prαὐτῷ — 여격 대명사로, 앞서 나온 '로도스인의 해상법(τῷ νόμῳ τῶν Ῥοδίων)'을 가리킨다. 동사 ἐναντιοῦται(반대하다, 저촉되다)가 여격을 지배하므로 여격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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