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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4.2.2.pr-14.2.2.8

투하 손실 산정과 공동 분담의 소송 절차

9271개 구절 중 2191번째 · 라틴어

요약

선박의 난파나 해적의 약탈 등 위급 상황에서 발생한 화물 투하, 대속금, 선박 파손 등의 손실에 대해, 화주, 여객 및 선장 사이에 어떻게 공동 분담(로도스 해법)이 산정되고 어떠한 소송(임대차 및 임차소송)을 통해 결제되는지 고전기 법학자들의 학설과 함께 상세히 규정한다.

[IDEM libro trigensimo quarto ad edictum. ]
[동 저자(울피아누스) 저 『고시주석』 제34권] 선박이 난파할 위기에 처해 화물 투하가 행해진 경우, 유실된 화물의 소유자들은 화물 운송을 위탁했었다면, 선장에 대해 임대차소송(ex locato)으로 기소하여야 한다.
§14.2.2.prSi laborante naue iactus factus est, amissarum mercium domini, si merces uehendas locauerant, ex locato cum magistro nauis agere debent: is deinde cum reliquis, quorum merces saluae sunt, ex conducto, ut detrimentum pro portione communicetur, agere potest.
그 후 선장은 화물이 안전하게 보존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 손실이 비율에 따라 분담될 수 있도록 임차소송(ex conducto)으로 기소할 수 있다.
Seruius quidem respondit ex locato agere cum magistro nauis debere, ut ceterorum uectorum merces retineat, donec portionem damni praestent.
세르비우스는 다른 여객들이 손해 분담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들의 화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선장에 대해 임대차소송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immo etsi retineat merces magister, ultro ex locato habiturus est actionem cum uectoribus: quid enim si uectores sint, qui nullas sarcinas habeant? plane commodius est, si sint, retinere eas.
오히려 선장이 화물을 유치하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객들에 대해 임대차소송에 기한 소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짐도 가지지 않은 여객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짐이 있다면 이를 유치하는 편이 더 편리하다.
at si non totam nauem conduxerit, ex conducto aget, sicut uectores, qui loca in nauem conduxerunt: aequissimum enim est commune detrimentum fieri eorum, qui propter amissas res aliorum consecuti sunt, ut merces suas saluas haberent.
그러나 만일 화주가 선박 전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면, 선장은 선박 내의 공간을 임차한 여객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임차소송(ex conducto)을 제기할 것이다. 타인의 물건이 유실됨으로써 자신의 화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손실을 공동의 것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공평하기 때문이다.
§14.2.2.1Si conseruatis mercibus deterior facta sit nauis aut si quid exarmauerit, nulla facienda est collatio, quia dissimilis earum rerum causa sit, quae nauis gratia parentur et earum, pro quibus mercedem aliquis acceperit: nam et si faber incudem aut malleum fregerit, non imputaretur ei qui locauerit opus.
화물은 보존되었으나 선박이 파손되었거나 선박의 장비 일부를 잃은 경우, 공동 분담은 행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박을 위해 마련되는 물건들의 원인과, 그에 대해 누군가가 보수를 받는 물건들의 원인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장장이가 모루나 망치를 부러뜨렸더라도 작업을 의뢰한 사람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것과 같다.
sed si uoluntate uectorum uel propter aliquem metum id detrimentum factum sit, hoc ipsum sarciri oportet.
그러나 여객들의 의사에 의하거나 또는 어떠한 공포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것 자체는 보전되어야 한다.
§14.2.2.2Cum in eadem naue uaria mercium genera complures mercatores coegissent praetereaque multi uectores serui liberique in ea nauigarent, tempestate graui orta necessario iactura facta erat: quaesita deinde sunt haec: an omnes iacturam praestare oporteat et si qui tales merces imposuissent, quibus nauis non oneraretur, uelut gemmas margaritas? et quae portio praestanda est? et an etiam pro liberis capitibus dari oporteat? et qua actione ea res expediri possit? placuit omnes, quorum interfuisset iacturam fieri, conferre oportere, quia id tributum obseruatae res deberent: itaque dominum etiam nauis pro portione obligatum esse.
동일한 선박에 여러 상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모았고, 그 외에도 많은 여객들(노예와 자유인)이 그 선박을 타고 항해하던 중, 심한 폭풍우가 일어나 부득이하게 화물 투하가 행해졌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의문시되었다. 즉, 모두가 화물 투하에 따른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가, 보석이나 진주처럼 선박에 무게 부담을 주지 않는 화물을 적재한 자들도 분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비율로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또한 자유인의 머릿수에 대해서도 지급이 행해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소송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화물 투하가 행해짐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보존된 물건들이 그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박 소유자 역시 비율에 따라 의무를 진다.
iacturae summam pro rerum pretio distribui oportet.
투하된 화물의 총액은 물건의 가액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corporum liberorum aestimationem nullam fieri posse.
자유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행해질 수 없다.
ex conducto dominos rerum amissarum cum nauta, id est cum magistro acturos.
유실된 물건의 소유자들은 선원, 즉 선장에 대해 임차소송(ex conducto)에 기해 기소할 것이다.
itidem agitatum est, an etiam uestimentorum cuiusque et anulorum aestimationem fieri oporteat: et omnium uisum est, nisi si qua consumendi causa imposita forent, quo in numero essent cibaria: eo magis quod, si quando ea defecerint in nauigationem, quod quisque haberet in commune conferret.
마찬가지로 각자의 의복이나 반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행해져야 하는지가 논의되었다. 소비할 목적으로 적재된 것(그 중에는 식료품이 포함된다)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건에 대해 평가가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치하였다. 항해 중에 식료품이 부족해질 때 각자가 가진 것을 공동을 위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14.2.2.3Si nauis a piratis redempta sit, Seruius Ofilius Labeo omnes conferre debere aiunt: quod uero praedones abstulerint, eum perdere cuius fuerint, nec conferendum ei, qui suas merces redemerit.
선박이 해적들로부터 대가를 치르고 대속된 경우, 세르비우스, 오필리우스, 라베오는 모두가 분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약탈자들이 탈취해 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든 간에 그 소유자가 손실을 입는 것이며, 자신의 화물을 대속한 사람에게 공동 분담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14.2.2.4Portio autem pro aestimatione rerum quae saluae sunt et earum quae amissae sunt praestari solet, nec ad rem pertinet, si hae quae amissae sunt pluris ueniri poterunt, quoniam detrimenti, non lucri fit praestatio.
한편 분담금 비율은 안전하게 보존된 물건과 유실된 물건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통례이며, 유실된 물건이 더 비싸게 판매될 수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급은 손실의 보전이지 이익의 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sed in his rebus, quarum nomine conferendum est, aestimatio debet haberi non quanti emptae sint, sed quanti uenire possunt.
그러나 그것에 근거하여 공동 분담해야 하는 물건들의 경우, 평가는 구입 가격이 아니라 판매될 수 있는 가격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14.2.2.5Seruorum quoque qui in mare perierunt non magis aestimatio facienda est, quam si qui aegri in naue decesserint aut aliqui sese praecipitauerint.
바다에서 사망한 노예들에 대해서도, 선내에서 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
§14.2.2.6Si quis ex uectoribus soluendo non sit, hoc detrimentum magistri nauis non erit: nec enim fortunas cuiusque nauta excutere debet.
여객들 중 누군가가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이 손실은 선장의 손실이 되지 않는다. 선원이 각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4.2.2.7Si res quae iactae sunt apparuerint, exoneratur collatio: quod si iam contributio facta sit, tunc hi qui soluerint agent ex locato cum magistro, ut is ex conducto experiatur et quod exegerit reddat.
만일 투하되었던 물건들이 다시 나타난다면, 공동 분담은 면제된다. 그러나 이미 분담금 지급이 행해진 경우라면, 지급한 자들은 선장에 대해 임대차소송(ex locato)으로 기소하여, 선장이 임차소송(ex conducto)을 제기하고 징수한 것을 반환하도록 한다.
§14.2.2.8Res autem iacta domini manet nec fit adprehendentis, quia pro derelicto non habetur.
그러나 투하된 물건은 소유자의 소유로 남으며 이를 점유한 자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유실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4.2.2.prat si non totam nauem conduxerit, ex conducto aget — 생략된 주어와 로마법상 임대차·임차(locatio conductio)의 소권 구조가 교차하는 부분이다. 동사 conduxerit의 논리적 주어는 '화주(여객)'이고, aget의 주어는 '선장(magister)'이다. 통상의 운송계약(도급계약의 일종인 locatio conductio operis)에서 화주는 화물 운송이라는 일을 위탁하는 임대인(locator)이고, 선장은 이를 인수하는 임차인(conductor)이 된다. 따라서 선장이 화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는 임차소송(ex conducto), 화주가 선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는 임대차소송(ex locato)을 사용한다. 그러나 선박 전체를 차터하는 선박임대차(locatio conductio rei)의 경우에는 계약 구조가 반전되어 선박을 빌리는 화주가 임차인(conductor)이 된다. 여기서는 '만일 화주가 선박 전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면(conduxerit), 선장은 (화주를 상대로) 임차소송을 제기할 것이다(ex conducto aget)'라는 대비를 보여준다.
  2. §14.2.2.2ex conducto dominos rerum amissarum cum nauta, id est cum magistro acturos — 주절의 비인칭 표현인 placuit('~라고 결정되었다')에 종속된 대격과 부정사 구문(간접화법)의 일부로, 대격 복수 미래능동분사 acturos 뒤에 조동사 esse가 생략되어 있다. 의미상 주어는 대격 명사 dominos('소유자들은')이며, 전체적으로 '유실된 물건의 소유자들이 선원 즉 선장을 상대로 임차소송(ex conducto)을 제기하기로 [결정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14.2.2.7ut is ex conducto experiatur et quod exegerit reddat — 목적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ut에 의해 이끌리는 종속절로,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 동사 experiatur와 reddat을 수반한다. 주어 is는 선장(magister)을 지칭한다. experiatur(본래 '시도하다'라는 뜻이나 법적으로는 '소권을 행사하다, 기소하다'의 의미)는 전치사구 ex conducto와 결합하여 '선장이 (안전하게 보존된 화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 임차소송에 기해 권리를 행사(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게 해서 징수한 것(quod exegerit)을 임대차소송(ex locato)으로 소를 제기해 온 화주들에게 반환하게(reddat) 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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