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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21.pr

가옥과 대지의 질권 설정 시 상호 효력 범위

9271개 구절 중 2159번째 · 라틴어

요약

집이 질권으로 제공된 경우 그 부지 또한 질권의 효력에 구속된다는 것과, 그 반대로 토지가 제공된 경우 건물이 토지의 권리에 따른다는 것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xto breuium. ] §13.7.21.prDomo pignori data et area eius tenebitur: est enim pars eius.
[같은 저자, 발췌록 제6권] 집이 질권으로 제공된 경우 그 부지 또한 구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지는 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et contra ius soli sequetur aedificium.
그리고 반대로, 건물은 토지의 권리에 따를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7.21.prius soli sequetur aedificium — ius soli와 aedificium은 모두 중성명사로 주격과 대격이 동일한 형태이며, 디포넌트 동사 sequetur의 주어와 목적어 중 어느 쪽으로든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는 aedificium을 주어로, ius soli를 목적어로 취하여 '건물이 토지의 권리에 따를 것이다'로 해석한다. 이는 앞 문장(집이 질권으로 제공된 경우)과 '반대로(contra)' 토지가 질권으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며, 지상물이 토지에 부합한다는 로마법의 일반 원칙(superficies solo cedit)에 따라 건물이 토지 담보권의 효력에 종속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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