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xto breuium. ] §13.7.21.prDomo pignori data et area eius tenebitur: est enim pars eius.
[같은 저자, 발췌록 제6권] 집이 질권으로 제공된 경우 그 부지 또한 구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지는 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et contra ius soli sequetur aedificium.
그리고 반대로, 건물은 토지의 권리에 따를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21.pr
집이 질권으로 제공된 경우 그 부지 또한 질권의 효력에 구속된다는 것과, 그 반대로 토지가 제공된 경우 건물이 토지의 권리에 따른다는 것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7.2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7.2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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