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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14.pr

질물 보관에 있어 채권자의 주의의무 기준

9271개 구절 중 2152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해당하는 '신중한 가장'의 기준이 적용됨을 밝힌다.

[PAUL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13.7.14.prEa igitur, quae diligens pater familias in suis rebus praestare solet, a creditore exiguntur.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9권] 따라서 신중한 가장이 자신의 물건에 대해 보통 다하는 바가 채권자에게 요구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3.7.14.prpraestare — 타동사 praestare(제공하다, 다하다)의 직접목적어는 관계대명사 quae이며, 그 선행사는 주절의 수동태 동사 exiguntur의 주어인 Ea(중성 복수)이다. 법률적으로는 여기서 '신중한 가장'(diligens pater familias)이 다해야 하는 '주의의무'(diligentia)를 가리키지만, 직전 법문(§13.7.13.1)에서 언급된 책임 범위(과실 및 보관 책임)를 이어받아 Ea, quae...(〜하는 바)라는 대명사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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