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13.7.14.prEa igitur, quae diligens pater familias in suis rebus praestare solet, a creditore exiguntur.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9권] 따라서 신중한 가장이 자신의 물건에 대해 보통 다하는 바가 채권자에게 요구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7.14.pr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에 해당하는 '신중한 가장'의 기준이 적용됨을 밝힌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7.14.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7.1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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