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adragensimo ad Sabinum. ] §13.7.1.prPignus contrahitur non sola traditione, sed etiam nuda conuentione, etsi non traditum es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40권] 질권은 인도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13.7.1.1Si igitur contractum sit pignus nuda conuentione, uideamus, an, si quis aurum ostenderit quasi pignori daturus et aes dederit, obligauerit aurum pignori: et consequens est ut aurum obligetur, non autem aes, quia in hoc non consenserint.
그러므로 만약 질권이 단순한 합의에 의해 성립했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마치 질물로 주려는 것처럼 금을 보여주고서 청동을 주었다면, 그가 금을 질물로 구속한 것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금이 구속되고 청동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청동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7.1.2Si quis tamen, cum aes pignori daret, adfirmauit hoc aurum esse et ita pignori dederit, uidendum erit, an aes pignori obligauerit et numquid, quia in corpus consensum est, pignori esse uideatur: quod magis est.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청동을 질물로 주면서 이것이 금이라고 주장하며 질물로 주었다면, 그가 청동을 질물로 구속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물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더 타당한 견해이다.
tenebitur tamen pigneraticia contraria actione qui dedit, praeter stellionatum quem fecit.
다만 질물을 준 자는 자신이 저지른 기망죄 외에도, 역질권소송을 통해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