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13.6.7.prUnde quaeritur, si alter furti egerit, an ipse solus debeat commodati conueniri.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28권] 그러므로 만약 한 사람이 절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사람만이 사용대차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et ait Celsus, si alter conueniatur qui furti non egit, et paratus sit periculo suo conueniri alterum qui furti agendo lucrum senssit ex re commodata, debere eum audiri et absolui.
그리고 첼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절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소송을 당하고, 절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용대차물로부터 이익을 얻은 상대방이 소송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의 주장이 청취되고 그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3.6.7.1Sed si legis Aquiliae aduersus socium eius habuit commodator actionem, uidendum erit, ne cedere debeat, si forte damnum dedit alter, quod hic qui conuenitur commodati actione sarcire compellitur: nam et si aduersus ipsum habuit Aquiliae actionem commodator, aequissimum est, ut commodati agendo re- mittat actionem: nisi forte quis dixerit agendo eum e lege Aquilia hoc minus consecuturum, quam ex causa commodati consecutum est: quod uidetur habere rationem.
그러나 만약 사용대주가 차주의 동업자에 대하여 아퀼리아법에 따른 소송 권리를 가졌고, 마침 사용대차 소송의 피고가 된 이 사람이 배상하도록 강제되는 손해를 그 다른 사람이 입혔다면, 대주가 그 소송 권리를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대주가 차주 자신에 대하여 아퀼리아법 소송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용대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소송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퀼리아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사용대차 원인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만큼 적어질 것이라고 누군가 말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견해는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