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5.10.pr

공동채권자 한 명에 대한 약속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9271개 구절 중 2093번째 · 라틴어

요약

두 명의 공동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지급 약속이 이루어진 후 다른 사람에게 지급이 행해진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밝힌다. 약속을 받은 자는 이미 지급을 받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PAULUS libro uicensimo nono ad edictum. ] §13.5.10.prIdem est et si ex duobus reis stipulandi post alteri constitutum, alteri postea solutum est, quia loco eius, cui iam solutum est, haberi debet is qui constituitur.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9권] 두 명의 요약 공동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후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자는 이미 지급을 받은 자의 지위에 놓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5.10.prreis stipulandi — 문답계약(stipulatio)을 통해 채권을 발생시킨 측의 당사자, 즉 공동채권자를 의미한다.
  2. §13.5.10.pralteri constitutum — 동사 constituere(지급 약속을 하다)의 수동분사 중성형을 사용한 비인칭 수동태 구조로, est가 생략되어 있다. '한 사람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후'로 해석된다.
  3. §13.5.10.pris qui constituitur — 본래 constituere는 여격을 동반하여 '~에게 약속하다'라는 뜻이 되지만, 여기서는 약속의 수령자(채권자)를 주어로 하는 인칭 수동태로 사용되어 '약속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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