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octauo decimo ad Sabinum. ] §13.3.2.prSed et ei, qui ui aliquem de fundo deiecit, posse fundum condici Sabinus scribit, et ita et Celsus, sed ita, si dominus sit qui deiectus condicat: ceterum si non sit, possessionem eum condicere Celsus ait.
[동 저자, 사비누스 주해 제18권] 그러나 또한, 폭력으로 누군가를 토지에서 쫓아낸 자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비누스는 쓰고 있으며, 켈수스 역시 같은 생각이다. 다만 이는 쫓겨나서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만약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자는 점유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켈수스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