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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1.5.pr

가자에 대한 절도 반환청구와 행위자 귀책의 원칙

9271개 구절 중 2053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절도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자(家子) 자신에 대해 제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 청구는 오직 행위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만 책임이 귀속된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ad Sabinum. ] §13.1.5.prEx furtiua causa filio familias condici potest: numquam enim ea condictione alius quam qui fecit tenetur aut heres eius.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9권] 절도 원인에 기하여 가자(家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반환청구에 의해서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그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의무를 지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1.5.prfilio familias condici — 비인칭 수동태 `condici`와 가능을 나타내는 `potest`가 여격 `filio familias`와 결합한 구조이다. 동사 `condicere`(반환청구를 하다)는 청구 상대방을 여격으로 취하므로, '가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2. §13.1.5.pralius quam qui fecit tenetur aut heres eius — `alius quam`(~ 이외의 다른 사람)의 비교 대상으로 관계대명사절 `qui fecit`(행위를 한 자)와 접속사 `aut`로 연결된 `heres eius`(그의 상속인)가 병렬되어 있다. 문두의 부정부사 `numquam`이 문장 전체를 부정하여, '행위자 또는 그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의무를 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이중의 한정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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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3.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3.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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