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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7.pr

착오로 인한 비채변제 시 원물 또는 동등물의 반환

9271개 구절 중 1982번째 · 라틴어

요약

착오로 인해 비채가 지급된 경우, 그 급부된 물건 자체 또는 그와 동등한 금액(수량)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POMPONIUS libro nono ad Sabinum. ] §12.6.7.prQuod indebitum per errorem soluitur, aut ipsum aut tantundem repetitu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9권] 착오로 인해 비채로 지급된 것은 그 자체 또는 그와 동등한 금액이 반환 청구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2.6.7.prQuod indebitum — 중성 단수 관계대명사 `Quod`(선행사를 포함하여 '~인 것')에 대하여 형용사 `indebitum`이 서술적으로 결합하여, "채무가 아닌 것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의미 관계를 구성한다.
  2. 12.6.7.pripsum aut tantundem — 부당이득반환(condictio)에 있어서 반환 대상의 구분을 나타낸다. `ipsum`(그 자체)은 특정물(개성이 있는 물건, 즉 특정 노예나 토지 등)의 반환을 가리키며, `tantundem`(동등한 분량)은 금전이나 곡물과 같은 대체물·소비물의 반환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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