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nono ad Sabinum. ] §12.6.7.prQuod indebitum per errorem soluitur, aut ipsum aut tantundem repetitur.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9권] 착오로 인해 비채로 지급된 것은 그 자체 또는 그와 동등한 금액이 반환 청구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7.pr
착오로 인해 비채가 지급된 경우, 그 급부된 물건 자체 또는 그와 동등한 금액(수량)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2.6.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2.6.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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