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STINUS libro tertio regularum. ] §12.6.49.prHis solis pecunia condicitur, quibus quoquo modo soluta est, non quibus proficit.
[모데스티누스, 《규칙집》 제3권.] 어떠한 방식으로든 돈이 지급된 바로 그 자들에게만 돈의 반환이 청구되며, 그 지급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6.49.pr
부당이득반환청구(condictio)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실제로 지급을 받은 자에 한하며, 그 지급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 자는 제외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2.6.4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2.6.4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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