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SUS libro sexto digestorum. ] §12.6.47.prIndebitam pecuniam per errorem promisisti: eam qui pro te fideiusserat soluit.
[켈수스, 《학설휘찬》 제6권.] 그대는 착오로 인해 채무 없는 돈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그대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던 자가 그것을 지급하였다.
ego existimo, si nomine tuo soluerit fideiussor, te fideiussori, stipulatorem tibi obligatum fore: nec exspectandum est, ut ratum habeas, quoniam potes uideri id ipsum mandasse, ut tuo nomine solueretur: sin autem fideiussor suo nomine soluerit quod non debebat, ipsum a stipulatore repetere posse, quoniam indebitam iure gentium pecuniam soluit: quo minus autem consequi poterit ab eo cui soluit, a te mandati iudicio consecuturum, si modo per ignorantiam petentem exceptione non summouerit.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만약 보증인이 그대의 이름으로 지급하였다면, 그대는 보증인에게, 약정자는 그대에게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이를 추인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바로 그 일을 위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보증인이 자신이 채무를 지지 않은 것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지급하였다면, 그가 만민법상 채무 없는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자신이 약정자로부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그가 지급한 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었던 부분만큼은, 그가 청구해 온 자를 무지로 인해 항변으로써 물리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위임 소송으로써 그대로부터 회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