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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5.5.pr

노예의 절도 묵인 대가로 수령한 금전의 반환

9271개 구절 중 1971번째 · 라틴어

요약

프로클루스의 견해로서, 노예가 저지른 절도를 밀고하지 않는 대가로 수령한 돈은 실제로 밀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ULIANUS libro tertio ad Urseium Ferocem. ] §12.5.5.prSi a seruo meo pecuniam quis accepisset, ne furtum ab eo factum indicaret, siue indicasset siue non, repetitionem fore eius pecuniae Proculus respondit.
[율리아누스,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석』 제3권] 만일 누군가가 내 노예로부터 그가 저지른 절도를 밀고하지 않도록 돈을 받았다면, 그가 밀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돈의 반환 청구가 인정될 것이라고 프로클루스는 답신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12.5.5.prrepetitionem fore — 주동사 `respondit`에 의존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repetitionem`이 부정사의 대격 주어이며, `fore`(`futurum esse`의 축약형, 미래부정사)가 술어로서 "반환 청구가 (장래에) 존재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12.5.5.prab eo — 지시대명사 `eo`는 직전의 `seruo meo`(내 노예)를 가리킨다. 탈격 전치사 `ab`는 `furtum`을 수식하는 완료분사 `factum`("저질러진 절도")의 행위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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