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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4.11.pr

기념비 건립 불이행에 따른 반환청구

9271개 구절 중 1961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해방노예의 결정에 따라 기념비를 세우라는 유언 명령에 따라 해방노예에게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해방노예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됨을 논한다.

[IULIANUS libro decimo digestorum. ] §12.4.11.prSi heres arbitratu liberti certa summa monumentum iussus facere dederit liberto pecuniam et is accepta pecunia monumentum non faciat, condictione tenetur.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0권] 상속인이 해방노예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으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받아 그 해방노예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그가 금전을 받고도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무를 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2.4.11.prarbitratu liberti — 명사 arbitratus(결정, 재량)의 단수 탈격형 arbitratu가 준거의 탈격으로 기능하여, '해방노예의 결정에 따라'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12.4.11.prcondictione tenetur — 동사 tenetur의 주어는 앞 절의 주어인 is(즉, 해방노예)이다. 금전을 받았음에도 기념비 건립이라는 목적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목적 불도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condictio ob rem dati)의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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