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1.6.pr

채무 목적의 확정성과 물건의 특정 방법

9271개 구절 중 1861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의 목적이 '확정적(certum)'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물건을 특정하거나 표시하는 방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한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페디우스의 설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octauo ad edictum. ] §12.1.6.prCertum est, cuius species uel quantitas, quae in obligatione uersatur, aut nomine suo aut ea demonstratione quae nominis uice fungitur qualis quantaque sit ostenditur.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8권] 채무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특정 종류나 수량이, 자체의 명칭에 의해서든 명칭의 역할을 대신하는 표시에 의해서든,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고 얼마나 되는 양인지가 나타나 있다면, 그것은 확정적이다.
nam et Pedius libro primo de stipulationibus nihil referre ait, proprio nomine res appelletur an digito ostendatur an uocabulis quibusdam demonstretur: quatenus mutua uice fungantur, quae tantundem praestent.
왜냐하면 페디우스도 『문답계약에 관하여』 제1권에서, 물건이 고유한 명칭으로 불리든 손가락으로 가리켜지든 아니면 어떤 단어들로 표시되든 간에,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서로를 대신하는 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2.1.6.prCertum est, cuius species uel quantitas — 주절의 중성 단수 형용사구인 Certum est의 실질적인 주어가 되는 선행사(id 등)가 생략되어 있으며, 관계대명사 cuius가 이끄는 관계절 전체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나타나 있는 것이 확정적이다'라는 정의의 구문이다.
  2. §12.1.6.prquatenus mutua uice fungantur, quae tantundem praestent — quatenus(~하는 한)는 여기에서 한정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접속법 fungantur를 동반한다. 관계대명사 quae가 이끄는 절 역시 접속법 praestent를 사용하여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제한 및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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