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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1.15.pr

직접적인 금전 인도 없는 소비대차의 성립

9271개 구절 중 1870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자에게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합의에 의해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 등, 물리적인 금전의 인도 없이 소비대차를 성립시키는 예외적인 법리에 대해 설명한다.

[IDEM libro trigensimo primo ad edictum. ] §12.1.15.prSingularia quaedam recepta sunt circa pecuniam creditam.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31권] 소비대차된 돈에 관해서는 어떤 예외적인 규칙들이 인정된다.
nam si tibi debitorem meum iussero dare pecuniam, obligaris mihi, quamuis meos nummos non acceperis.
왜냐하면 만일 내가 내 채무자에게 당신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면, 당신이 나의 돈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quod igitur in duabus personis recipitur, hoc et in eadem persona recipiendum est, ut, cum ex causa mandati pecuniam mihi debeas et conuenerit, ut crediti nomine eam retineas, uideatur mihi data pecunia et a me ad te profecta.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인정되는 이 일은 동일한 사람 사이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즉, 당신이 위임 원인으로 나에게 돈을 빚지고 있고, 그것을 소비대차 명목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한 때에, 돈이 나에게 지급되었고 나로부터 당신에게로 건너간 것으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12.1.15.prin duabus personis —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앞 문장의 삼자 관계에서 채권자인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채무자"와 "당신"이라는 서로 다른 두 인물이 관여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는 뒤이어 나오는 "동일한 사람(in eadem persona)", 즉 이미 돈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자신이 그대로 차용인이 되는 경우와 대비된다.
  2. §12.1.15.pruideatur mihi data pecunia et a me ad te profecta — 접속법 현재형 "uideatur"는 앞의 "ut"에 이끌린다. 이는 물리적인 금전의 인도(traditio)가 없더라도, 법적 의제(fictio)에 의해 금전이 일단 채권자(나)에게 반환되었다가 즉시 채무자(당신)에게 소비대차로 대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인도 요건(간이인도, traditio brevi manu)을 충족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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