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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2.1.1.pr-12.1.1.1

고시상 신탁된 재물 표제의 의미

9271개 구절 중 1856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가 법무관 고시의 ‘신탁된 재물’이라는 표제의 의미에 대해, 그것이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것임을 켈수스의 권위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censimo sexto ad edictum. ] §12.1.1.prE re est, priusquam ad uerborum interpretationem perueniamus, pauca de significatione ipsius tituli referre.
[울피아누스, 『고시해설』 제26권] 개별 어구의 해석에 이르기 전에, 이 표제 자체의 의미에 대해 약간 언급하는 것이 유익하다.
§12.1.1.1Quoniam igitur multa ad contractus uarios pertinentia iura sub hoc titulo praetor inseruit, ideo rerum creditarum titulum praemisit: omnes enim contractus, quos alienam fidem secuti instituimus, conplectitur: nam, ut libro primo quaestionum Celsus ait, credendi generalis appellatio est: ideo sub hoc titulo praetor et de commodato et de pignore edixit.
따라서 법무관은 다양한 계약에 관련된 많은 법들을 이 표제 아래에 삽입했으므로, 그 때문에 ‘신탁된 재물’이라는 표제를 앞에 내걸었다. 왜냐하면 이 표제는 타인의 신용을 신뢰하여 우리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즉, 켈수스가 『질의집』 제1권에서 말하듯이, ‘신탁함’은 일반적인 명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무관은 이 표제 아래에서 사용대차에 대해서도, 질권에 대해서도 고시했다.
nam cuicumque rei adsentiamur alienam fidem secuti mox recepturi quid, ex hoc contractu credere dicimur.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의 신용을 신뢰하고 머잖아 무언가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어떤 사항에 동의하든 간에, 이 계약에 따라 우리는 ‘신탁한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rei quoque uerbum ut generale praetor elegit.
법무관은 ‘물건’이라는 단어 역시 일반적인 것으로 선택했다.

어휘·문법 주석

  1. §12.1.1.prE re est — ‘유익하다’, ‘적절하다’를 뜻하는 관용구로, ex re est와 동의어이다. 여기서 re는 res(이익, 사정)의 탈격이며, 주어는 뒤따르는 부정사구(pauca...referre)이다.
  2. §12.1.1.1alienam fidem secuti — 형식수동태 동사 sequor(따르다, 신뢰하다)의 완료분사 secuti(주격·복수·남성)가 주절의 함축된 주어(우리)와 일치하며, 대격인 alienam fidem(타인의 신용)을 목적어로 취한다. ‘타인의 신용을 신뢰하여’라는 의미이다.
  3. §12.1.1.1mox recepturi quid — 미래능동분사 recepturi(recipio ‘받다’의 분사, 주격·복수·남성)는 의도(~할 예정으로)를 나타내며 주어와 일치한다. quid은 부정대명사 aliquid의 단축형으로, 분사의 목적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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