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8.2.pr

임신 중 사망한 여성의 태아 적출 전 매장 금지

9271개 구절 중 1852번째 · 라틴어

요약

임신한 채 사망한 여성의 시신을 매장하기 전 태아를 먼저 꺼내야 한다는 왕법의 규정과 이를 위반한 자의 책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MARCELLUS libro uicensimo octauo digestorum. ] §11.8.2.prNegat lex regia mulierem, quae praegnas mortua sit, humari, antequam partus ei excidatur: qui contra fecerit, spem animantis cum grauida peremisse uidetur.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28권] 왕법은 임신한 채 사망한 여성을 그 태아가 그녀에게서 잘라내어 꺼내지기 전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반하여 행동한 자는 임신한 여성과 함께 생명체가 될 희망을 소멸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1.8.2.prnegat ... humari — 동사 negat(부정하다, ~가 아니라고 말하다)이 대격+부정사 구문(mulierem ... humari)을 동반하여, 여기서는 '~하는 것을 금지하다'라는 금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2. §11.8.2.prei — 분리의 여격(dativus separationis)이다. 동사 excidatur(잘라내어지다)와 함께 쓰여 임신한 여성의 신체로부터 분리하여 꺼내는 것을 나타낸다.
  3. §11.8.2.prperemisse uidetur — uidetur의 인칭적 구문(주격 부정사 구문)이다.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절 qui contra fecerit 전체가 uidetur의 문법상 주어가 되며, 완료 부정사 peremisse와 함께 쓰여 '~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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