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41.pr

공동소유지에 대한 외부인 및 공유자의 매장 요건

9271개 구절 중 1845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소유지에 매장할 때, 외부인의 경우는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동소유자 자신의 매장은 특히 다른 장소가 없는 경우 다른 이들의 동의 없이도 가능함을 설명한다.

[CALLISTRATUS libro secundo institutionum. ] §11.7.41.prSi plures sint domini eius loci, ubi mortuus infertur, omnes consentire debent, cum extranei inferantur: nam ex ipsis dominis quemlibet recte ibi sepeliri constat etiam sine ceterorum consensu, maxime cum alius non sit locus in quo sepeliretur.
[칼리스트라투스, 『법학제요』 제2권] 시신이 인도되는 그 장소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외부인이 인도될 때에는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동소유자들 중 누구든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도 그곳에 정당하게 매장된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며, 특히 그가 매장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없을 때에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11.7.41.prconstat — 비인칭 동사 constat('~은 명백하다/확립되어 있다')로, 대격 부정사구 quemlibet ... sepeliri를 주어로 취한다.
  2. §11.7.41.prsepeliretur — 접속법 미완료과거 수동태. 주절의 동사가 현재시제(sit)임에도 미완료과거가 사용된 것은, 가상적이거나 잠재적인 뉘앙스('그가 매장될 수 있는/매장될 만한 곳')를 나타내는 관계절(in quo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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