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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7.19.pr

장례 채무의 지참금 부담 귀속

9271개 구절 중 1823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장례 비용이 지참금의 부채로 여겨지는 이상, 지참금 역시 그 부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ULPIANUS libro quinto decimo ad Sabinum. ] §11.7.19.prideoque etiam dos sentire hoc aes alienum debe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15권] 그리하여 지참금 역시 이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1.7.19.prsentire — 동사 sentire는 법률적 문맥에서 물리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손실이나 부담을) 입다, 감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지참금(dos)이 장례 비용이라는 부채(aes alienum)로 인해 감액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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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1.7.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7.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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