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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6.6.pr

지역권 및 부재 측정의 허위에 대한 소권의 적용

9271개 구절 중 180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통행로의 너비나 대들보 끼워넣기 및 건물 돌출 지역권에 관한 쟁점이 있는 경우, 혹은 대지나 목재, 석재를 측정하면서 측량사가 거짓을 고한 경우에도 법무관이 확장한 소송이 적용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quarto ad edictum. ] §11.6.6.prsiue de itineris latitudine siue de seruitute immittendi proiciendique quaeratur, siue aream uel tignum uel lapidem metiendo mentitus fuerit
[파울루스, 고시 주석 제24권.] 혹은 통행로의 너비에 관해, 혹은 (대들보를) 끼워 넣거나 (건물을) 돌출시키는 지역권에 대해 쟁점이 되는 경우이든, 혹은 대지나 목재나 석재를 측정함으로써 거짓을 고한 경우이든,

어휘·문법 주석

  1. §11.6.6.primmittendi proiciendique — 동명사 immittendi(immitto, '끼워 넣다')와 proiciendi(proicio, '돌출시키다')의 속격으로 명사 seruitute(지역권)를 수식한다. 이는 로마법상의 특정 도시토지지역권, 즉 이웃의 벽에 대들보를 끼워 넣는 권리(servitus immittendi) 및 이웃의 토지 위로 건물이나 발코니 등을 돌출시키는 권리(servitus proiciendi)를 가리킨다.
  2. §11.6.6.prmetiendo — 형식수동동사 metior('측정하다')의 동명사 탈격으로 수단을 나타내며, 뒤따르는 동사 mentitus fuerit('거짓을 고하다')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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