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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3.8.pr

상속인에 의한 노예 유혹 소송의 제기 자격

9271개 구절 중 1778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유혹당한 노예의 주인의 상속인도 해당 노예가 여전히 유산 속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유증 등으로 유산에서 벗어났는지와 상관없이 노예 유혹 소권(actio servi corrupti)을 가짐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11.3.8.prSed et heres eius, cuius seruus corruptus est, habet hanc actionem, non solum si manserit in hereditate seruus, sed et si exierit, forte legatus.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9권.] 그러나 또한 그 노예가 유혹당한 자의 상속인도, 단지 그 노예가 유산 속에 남아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컨대 유증되어 [유산에서] 벗어난 경우라 할지라도 이 소권을 가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1.3.8.prexierit — 자동사 exire(나가다, 벗어나다)의 3인칭 단수 미래완료(또는 접속법 완료) 형태이다. 앞 절의 manserit in hereditate(유산 속에 남아 있다)와 대비되어, 여기서는 "[유산에서] 벗어나다(즉, 상속인의 수중에서 벗어나다)"를 의미하며 맥락상 in hereditate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2. §11.3.8.prforte legatus — legatus는 동사 legare(유증하다)의 완료 수동 분사 주격 단수 남성형으로, 주어인 seruus(노예)에 일치한다. 분사구문으로 기능하여, "예컨대 유증됨으로써 [유산에서 벗어난 경우]"와 같이 유산에서 벗어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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