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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3.6.pr

노예 타락 소송에서 과거 유용성의 산정 기준

9271개 구절 중 1776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의 타락이나 은닉에 관한 소송에서, 과거 시점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11.3.6.prpraeteritae enim utilitatis aestimatio in hoc iudicium uersatur: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9권.] 왜냐하면 과거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이 소송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1.3.6.prpraeteritae utilitatis — 명사 aestimatio에 대한 목적격적 속격. 노예가 타락하게 되거나 은닉되기 전의 시점에서 그 노예가 주인에게 가져다주었던 '유용성(가치·이익)'에 대한 평가를 가리킨다.
  2. 11.3.6.prin hoc iudicium uersatur — 동사 uersari(다루어지다, 존재하다)가 전치사 in과 함께 사용될 때는 통상 탈격(in hoc iudicio)을 취한다. 여기서는 대격 iudicium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소송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진다'는 방향성을 내포한 표현이거나, 고전기 이후 전치사 뒤에서의 대격과 탈격의 혼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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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1.3.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3.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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