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11.3.12.prquia manet reus obligatus etiam rebus redditis.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19권.] 왜냐하면 재물이 반환된 후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3.12.pr
파울루스는 훔치거나 손상한 재물이 이미 반환된 후일지라도 피고가 여전히 법적 의무를 계속 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1.3.1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3.1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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