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11.1.7.prSi quis in iure interrogatus, an quadrupes quae pauperiem fecit eius sit, responderit, tenetur.
[동상, 『고시설명』 제18권.] 만약 누군가가 법정에서, 손해를 끼친 네 발 달린 짐승이 자기의 것인지 질문을 받고서 [자기의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면, 그는 책임을 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1.7.pr
법정 심문에서 손해를 끼친 동물이 자기 소유라고 시인하는 답변을 한 자는 그 동물이 일으킨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1.1.7.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1.1.7.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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