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uicensimo primo ad edictum. ] §10.4.2.prExhibere est facere in publico potestatem, ut ei qui agit experiundi sit copia.
[고시주해 제21권의 파울루스.] 제시한다는 것은 공적인 장소에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소를 제기하는 자가 실제로 확인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4.2.pr
파울루스는 제시(exhibere)의 법적 정의를, 소송 당사자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적인 장소에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0.4.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0.4.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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