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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4.13.pr

구금된 자유인에 대한 제시의 소 배제와 금령 적용

9271개 구절 중 1739번째 · 라틴어

요약

자유인이 구금된 경우 제시의 소는 금전적 이익을 요하므로 이용할 수 없고, 대신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자유인 제시 금령이 이용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ad edictum praetoris urbani titulo de liberali causa. ] §10.4.13.prSi liber homo detineri ab aliquo dicatur, interdictum aduersus eum, qui detinere dicitur, de exhibendo eo potest quis habere: nam ad exhibendum actio in eam rem inutilis uidetur, quia haec actio ei creditur competere, cuius pecuniariter interest.
[가이우스, 도시 법무관 고시석의, "자유 소송에 관하여" 장.]만약 자유인이 누군가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된다면, 구금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에 대하여 그를 제시할 것을 구하는 금령(인터딕툼)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제시의 소는 무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이 소는 금전적 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0.4.13.printerdictum ... de exhibendo eo — 이는 "자유인 제시 금령"(interdictum de homine libero exhibendo)을 가리킨다. 이 금령은 공익을 위해 누구에게나 허용되므로(민중소송과 유사함), 주어가 "누구나"를 의미하는 quis로 되어 있다.
  2. 10.4.13.prcuius pecuniariter interest — 비인칭 동사 interest(~에게 중요 자이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를 속격(여기서는 관계대명사 cuius)으로 취한다. 부사 pecuniariter(금전적으로)와 결합하여 제시의 소가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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