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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5.pr

유산 분할에서 담보 증서의 보관과 사본 작성

9271개 구절 중 1642번째 · 라틴어

요약

유산 분할에 있어 상속인들 사이에 담보 증서가 존재할 때, 누가 이를 보관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어떻게 사본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분이 균등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의 대처 방안(추첨, 친구 선정, 신전 기탁)에 대해 설명한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10.2.5.prSi quae sunt cautiones hereditariae, eas iudex curare debet ut apud eum maneant, qui maiore ex parte heres sit, ceteri descriptum et recognitum faciant, cautione interposita, ut, cum res exegerit, ipsae exhibean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석 제7권] 만약 유산에 관한 담보 증서들이 있다면, 재판관은 그것들이 더 큰 상속지분을 가진 자에게 보관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들은 사태가 요구할 때 증서 원본 자체가 제시된다는 담보를 제공한 뒤, 등사하여 대조한 사본을 작성해야 한다.
si omnes isdem ex partibus heredes sint nec inter eos conueniat, apud quem potius esse debeant, sortiri eos oportet: aut ex consensu uel suffragio eligendus est amicus, apud quem deponantur: uel in aede sacra deponi debent.
만약 모든 상속인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보관되어야 하는지 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첨을 해야 한다. 또는 합의나 투표를 통해 한 명의 친구를 선정하여 그의 곳에 기탁하거나, 혹은 신성한 신전에 기탁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0.2.5.prdescriptum et recognitum — 동사 `faciant`의 직접목적어로 기능한다. 이는 "등사되고 대조된 것"(즉, 정당한 사본)을 의미하는 완료수동분사의 중성 명사적 용법, 혹은 `exemplum` 등의 생략으로 이해된다.
  2. §10.2.5.prapud quem potius esse debeant — 비인칭 동사 `conueniat`의 주어(또는 실질적 보충어) 역할을 하는 간접의문절로, 접속법 현재 `debeant`를 수반한다. `potius`는 "오히려, 차라리"를 뜻한다.
  3. §10.2.5.prcautione interposita, ut, cum res exegerit, ipsae exhibeantur — 독립탈격 `cautione interposita`(담보가 제공된 채로)의 `cautione`에 대해, `ut` 절이 그 보증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동격 명사절로 기능한다. `cum res exegerit`는 그 안에 내포된 조건적 시간절(미래완료 직설법 또는 완료 접속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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