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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42.pr

채권의 선취유증과 유산 분할 재판관의 직무

9271개 구절 중 1680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채무 면제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선취유증이 있는 경우, 유산 분할 재판관의 직무로서 공동상속인의 청구를 막거나 지분에 따른 소권의 양도를 보장해야 함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xto ad Sabinum. ] §10.2.42.prSi ita legatum fuerit uni ex heredibus: 'quod mihi debet, praecipito', officio iudicis familiae erciscundae continetur, ne ab eo coheredes exigant: nam et si quod alius deberet praecipere unus iussus fuerit, officio iudicis actiones ei praestari debebunt pro portione coheredis.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6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빚진 것을 그는 선취하라"고 유증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그에게서 그것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유산 분할 재판관의 직무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빚진 것을 한 사람이 선취하도록 명해진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재판관의 직무로써 그에게 소권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0.2.42.prpraecipito — 미래 명령법 능동태 3인칭 단수 형태. 유증의 정형식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uni ex heredibus)'을 실질적 주어로 하여 '(유산 분할에 앞서) 먼저 취하라'고 명령하는 표현이다.
  2. §10.2.42.prpro portione coheredis — coheredis(공동상속인)는 단수형이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을 총칭한다. 채권은 법률상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므로, 특정 상속인이 채권 전체를 선취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지분(pro portione)에 따른 소권의 양도(actiones praestari)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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