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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26.pr

유산 매각 대금의 수유자 지급 명령과 법관의 직무

9271개 구절 중 166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증의 수령인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법관의 직무에 속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 §10.2.26.prOfficio autem iudicis conuenit iubere rem hereditariam uenire unam pluresue pecuniamque ex pretio redactam ei numerari, cui legata sit.
[GAIUS libro septimo ad edictum prouinciale.] 또한, 유산인 물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매각할 것과, 그 대금으로부터 회수된 금전을 그것이 유증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법관의 직무에 속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0.2.26.profficio ... conuenit — 비인칭 동사 `conuenit`(~에 적합하다)가 여격 `officio`와 결합하여 '~의 직무에 속한다' 또는 '~의 직무에 부합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주어는 뒤따르는 부정사구 `iubere...` 이하 전체이다.
  2. §10.2.26.pruenire — 이는 '오다'를 뜻하는 `ueniō`의 현재 부정사 `uenīre`와 형태가 같으나 전혀 다른, '팔리다'를 뜻하는 동사 `uēneō`의 현재 부정사 능동태이다. 여기서는 유산이 '매각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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