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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2.15.pr

상속재산 노예에 대한 사용수익권 유증과 비분리성

9271개 구절 중 165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노예에게 사용수익권이 유증된 경우를 예로 들며, 사용수익권이 주체로부터 분리 불가능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uicensimo tertio ad edictum. ]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3권] 또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노예에게 사용수익권이 유증된 경우이다.
§10.2.15.pruel si seruo hereditario usus fructus legatus sit: nec enim a personis discedere sine interitu sui potest.
왜냐하면 (사용수익권은) 그것 자체의 소멸 없이는 사람(주체)에게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0.2.15.pruel si — 전장(10.2.14.1)의 "ut puta si..."와 병렬되는 것으로, 사용수익권이 분할 재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 예시를 추가하고 있다.
  2. 10.2.15.prsine interitu sui — "sui"는 동사 "potest"의 생략된 주어인 사용수익권(usufructus)을 가리킨다. 사용수익권의 일신전속적 성격(특정 주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주체를 잃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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