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0.1.9.pr

공유물 분할 또는 양도 후 경계 확정 소송의 존속

9271개 구절 중 1633번째 · 라틴어

요약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거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경계 확정 소송이 계속 존속함을 규정한다.

[IULIANUS libro octauo digestorum. ] §10.1.9.prIudicium finium regundorum manet, quamuis socii communi diuidundo egerint uel alienauerint fundum.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8권] 공유자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혹은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경계 확정 소송은 존속한다.

어휘·문법 주석

  1. §10.1.9.prcommuni diuidundo — "공유물 분할 소송"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동사 egerint(agere)와 결합하여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다"라는 법적 관용 표현(communi diuidundo agere)을 형성한다. communi는 중성 명사(공유물)의 탈격이며, diuidundo는 탈격 형태의 동형용사로, 수단 탈격에서 유래한 것이다.
  2. §10.1.9.pregerint uel alienauerint — 접속사 quamuis(~일지라도, 비록 ~하더라도)에 의해 이끌리는 접속법 완료 시제이다. 주절의 현재 시제인 manet에 대해 선행하여 완료된 행위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0.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0.1.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