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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39.pr

이해관계인 청문 후 입양 추인에 관한 재판

9271개 구절 중 141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불법적인 입양의 추인을 청원하는 사안에 대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관들이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신군 마르쿠스의 칙답을 인용한다.

[ULPIANUS libro tertio de officio consulis. ] §1.7.39.prNam ita diuus Marcus Eutychiano rescripsit: 'Quod desideras an impetrare debeas, aestimabunt iudices adhibitis etiam his, qui contra dicent, id est qui laederentur confirmatione adoptionis'.
[울피아누스, 『집정관의 직무에 관하여』 제3권.] 왜냐하면 신군 마르쿠스는 에우티키아누스에게 다음과 같이 칙답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청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마땅한지 여부는, 반대 의견을 말할 자들, 즉 입양의 추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들까지 참여시킨 가운데 법관들이 판단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7.39.prQuod desideras — 문두에서 주제를 제시하는 관계절. 실질적인 동사의 목적어는 뒤따르는 간접의문절 `an impetrare debeas`(얻어내야 마땅한지 여부)이며, 이 전체가 주동사 `aestimabunt`가 판단할 대상이 된다.
  2. §1.7.39.prlaederentur — 접속법 미완료 과거. 만약 입양의 추인(`confirmatione`)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가정적·조건적 뉘앙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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