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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7.38.pr

불법한 입양에 대한 황제의 추인

9271개 구절 중 140번째 · 라틴어

요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입양이라 할지라도 황제의 추인을 통해 유효해질 수 있음을 밝힌다.

[MARCELLUS libro uicensimo sexto digestorum. ] §1.7.38.prAdoptio non iure facta a principe confirmari potest.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26권.]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진 입양도 황제에 의해 추인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7.38.prnon iure facta — 명사 ius(법)의 탈격형 iure가 부사적으로 '적법하게'를 뜻하며, 이를 부정하는 non과 함께 주어 adoptio에 일치하는 완료분사 facta(facere의 수동 완료분사 여성 단수 주격)를 수식한다. '법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이라는 의미이다.
  2. §1.7.38.pra principe confirmari — 전치사 a(~에 의해)와 탈격 명사 principe(princeps'황제'의 단수 탈격)의 결합으로 수동 동작의 행위자를 나타낸다. 이는 수동 부정사 confirmari(confirmare'추인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를 수식하며, 조동사 potest와 함께 '황제에 의해 추인될 수 있다'는 뜻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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