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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25.pr

확정판결에 의한 자유민 신분의 법적 간주

9271개 구절 중 89번째 · 라틴어

요약

실제로는 해방자유인이었더라도 판결을 통해 자유민으로 선고받은 자는 기판력의 원칙(판결은 진실로 간주된다)에 따라 법적으로 자유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IDEM libro pr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1.5.25.prIngenuum accipere debemus etiam eum, de quo sententia lata est, quamuis fuerit libertinus: quia res iudicata pro ueritate accipitur.
[같은 저자, 『율리우스와 파피우스법 주석』 제1권] 비록 해방자유인이었을지라도 그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자 역시 우리는 자유민으로 간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판사항은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5.25.pringenuum accipere — 동사 accipere는 여기에서 '간주하다' 또는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대격 형용사 ingenuum은 목적어 eum을 수식하는 서술적 대격 보어이다.
  2. §1.5.25.prres iudicata —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안인 '기판사항'을 가리키는 로마법의 기술 용어이다. 본 절의 quia 이하의 문장은 현대법으로도 이어지는 유명한 법격언인 "기판사항은 진실로 받아들여진다(res iudicata pro veritate accipitur)"의 법원(法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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