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primo institutionum. ] §1.5.1.prOmne ius quo utimur uel ad personas pertinet uel ad res uel ad actiones.
[가이우스, 『법학제요』 제1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법은 인(人)에 관한 것이거나, 물(物)에 관한 것이거나, 소송(訴訟)에 관한 것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pr
모든 법은 인(人), 물(物), 소송(訴訟)의 세 가지 중 하나에 관한 것이라는 가이우스의 법의 삼분법을 제시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1.5.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1.5.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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