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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5.1.pr

인·물·소송에 따른 법의 삼분법

9271개 구절 중 65번째 · 라틴어

요약

모든 법은 인(人), 물(物), 소송(訴訟)의 세 가지 중 하나에 관한 것이라는 가이우스의 법의 삼분법을 제시한다.

[GAIUS libro primo institutionum. ] §1.5.1.prOmne ius quo utimur uel ad personas pertinet uel ad res uel ad actiones.
[가이우스, 『법학제요』 제1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법은 인(人)에 관한 것이거나, 물(物)에 관한 것이거나, 소송(訴訟)에 관한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5.1.prquo utimur — 관계대명사 quo는 동사 utor(사용하다)의 목적어이며, 이 동사가 탈격을 지배하므로 탈격 형태로 쓰였다. 선행사는 주절의 주어인 omne ius이다.
  2. §1.5.1.pruel ad personas pertinet uel ad res uel ad actiones — 상관접속사 uel ... uel ... uel ...(혹은 ... 혹은 ... 혹은 ...)를 통해 세 개의 전치사구가 병렬을 이루며, 모두 동사 pertinet(관련되다)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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