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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36.pr

문서화가 불필요할 정도의 관습법의 큰 권위

9271개 구절 중 55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관습법이 서면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승인되었기에 더욱 큰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PAULUS libro VII ad Sabinum. ] §1.3.36.prImmo magnae auctoritatis hoc ius habetur, quod in tantum probatum est, ut non fuerit necesse scripto id comprehendere.
[파울루스 저, 『사비누스 주석』 제7권] 오히려, 서면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인정된 이 법은 큰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어휘·문법 주석

  1. §1.3.36.prmagnae auctoritatis — 성질의 속격(genitivus qualitatis)으로, 동사 habetur(~로 여겨지다)의 서술적 보어로 기능하여 '큰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을 뜻한다.
  2. §1.3.36.prquod — 관계대명사 중성 단수 주격으로, 선행사 hoc ius(이 법)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끈다. '이러이러한 이 법'으로 해석되나, 문맥상 이유의 접속사(~이기 때문이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3. §1.3.36.prfuerit — 결과절(ut...) 내에서의 접속법 완료형.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서면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일)을 강조하여 가리키기 위해 접속법 미완료(esset) 대신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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