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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30.pr

문언과 입법 의도의 차이에 따른 탈법 행위의 정의

9271개 구절 중 49번째 · 라틴어

요약

법의 잠탈(fraus legi)이란 법이 원치 않았으나 금지하지도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문(문언)과 법의 정신(의도)의 불일치와 마찬가지로 법에 위반하는 것(contra legem)과는 구별된다고 정의한다.

[ULPIANUS libro IIII ad edictum. ] §1.3.30.prFraus enim legi fit, ubi quod fieri noluit, fieri autem non uetuit, id fit: et quod distat ῥητὸν ἀπὸ διανοίας, hoc distat fraus ab eo, quod contra legem f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4권] 왜냐하면 법이 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은 일, 바로 그것이 행해질 때 법에 대한 잠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언이 의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만큼, 잠탈은 법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1.3.30.prnoluit — noluit 및 uetuit의 주어는 문맥상 lex(법)가 생략된 것이다. 앞서 언급된 fraus legi(법에 대한 잠탈) 등에서 쉽게 보충할 수 있다.
  2. §1.3.30.prquod distat ... hoc distat — quod와 hoc에 의한 상관 구조로, 'A가 B로부터 떨어져 있는(다른) 만큼, C도 D로부터 떨어져 있다(다르다)'라는 비례적 비교를 나타낸다. 중성 관계대명사 quod가 부사적('~하는 만큼')으로 기능하며, 지시어인 hoc과 대조를 이룬다.
  3. §1.3.30.prῥητὸν ἀπὸ διανοίας — 그리스 수사학 및 법학 용어로, 라틴어의 scriptum(문언, 쓰인 문자)과 voluntas / sententia(의도, 정신)의 대비에 대응한다. ῥητόν은 '말해진 것, 성문화된 것'을, διάνοια는 '생각, 의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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