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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3.27.pr

미래의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의 적용력

9271개 구절 중 46번째 · 라틴어

요약

이전의 법이 이후의 법의 해석에 적용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장차 유사하게 될 모든 인물과 사안에 대해서도 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이 법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논한다.

[TERTULLIANUS libro I quaestionum. ] §1.3.27.prIdeo, quia antiquiores leges ad posteriores trahi usitatum est, semper quasi hoc legibus inesse credi oportet, ut ad eas quoque personas et ad eas res pertinerent, quae quandoque similes erunt.
[테르툴리아누스, 『의문집』 제1권] 그러므로 이전의 법들이 이후의 법들로 끌어당겨지는 것이 관례이기에, 항상 마치 이 점이 법들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믿어져야 한다. 즉, 언제든 유사하게 될 그러한 인물들과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 법들이 적용된다는 점 말이다.

어휘·문법 주석

  1. §1.3.27.prquasi hoc legibus inesse credi oportet, ut ... pertinerent — 지시대명사 hoc는 뒤따르는 ut절(ut ... pertinerent)의 내용을 선취하여 가리킨다. quasi(마치 ~인 것처럼)는 실정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한 전제로서 그러한 해석이 법에 내포되어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 주동사 oportet가 현재 시제임에도 ut절의 동사가 미완료 과거 pertinerent로 쓰인 것은, 법의 제정 시점(과거)을 기준으로 한 해석상의 의도와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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