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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8.5.pr

속주 총독의 자기 자신에 대한 후견인 임명 금지

9271개 구절 중 207번째 · 라틴어

요약

속주 총독은 자신을 특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견인으로도 임명할 수 없다는 울피아누스의 규정.

[IDEM libro primo de omnibus tribunalibus. ] §1.18.5.prPraeses prouinciae non magis tutorem quam specialem iudicem ipse se dare potest.
[같은 저자의 《모든 법정에 관하여》 제1권] 속주 총독은 자신을 특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후견인으로 임명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18.5.prnon magis tutorem quam specialem iudicem — non magis A quam B 구문으로, "B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A도 아니다"라는 동등한 부정을 표현한다. 자신을 특별 재판관(B)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기정사실을 전제로, 후견인(A) 임명 역시 동일하게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2. §1.18.5.pripse se dare — 주격인 ipse는 주어인 praeses와 성·수·격이 일치하여 "(그) 자신이 직접"이라는 주체적 동작을 강조한다. 대격인 se는 부정사 dare의 직접목적어이며, 여기서는 tutorem 및 specialem iudicem을 목적격 보어(이중대격의 제2대격)로 취하는 재귀대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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