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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6.5.pr

지체 발생 시 속주 도착 전 재판권 위임

9271개 구절 중 190번째 · 라틴어

요약

총독이 여정 중 불가피하게 지체되어 부관이 먼저 속주에 도착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 속주 도착 전이라도 재판권 위임을 허용하는 규정.

[PAPINIANUS libro primo quaestionum. ] §1.16.5.prAliquando mandare iurisdictionem proconsul potest, etsi nondum in prouinciam peruenerit.
[파피니아누스, 《설문집》 제1권] 때로는 총독이 아직 속주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재판권을 위임할 수 있다.
quid enim si necessariam moram in itinere patiatur, maturissime autem legatus in prouinciam peruenturus sit?
왜냐하면, 만약 그가 여정 중에 어쩔 수 없는 지체를 겪는 반면, 부관은 매우 신속하게 속주에 도착할 예정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휘·문법 주석

  1. §1.16.5.prquid enim si — 수사적 의문문을 이끄는 관용적 표현으로, "quid fiet, si..."(만약 ~라면 어떻게 되겠는가)의 생략이다. "왜냐하면 만약 ~라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뜻하며, 앞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 사례를 제시한다.
  2. §1.16.5.prperuenturus sit — 동사 peruenio의 능동 미래 분사(peruenturus)와 esse의 접속법 현재(sit)가 결합한 능동 미래 우회 활용형이다. si 조건절 속에서 다른 조건절 동사인 patiatur(접속법 현재)와 보조를 맞추면서, 미래의 예정이나 의도(~할 예정이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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