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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6.12.pr

사법권을 위임받은 부관의 심판인 지정 권한

9271개 구절 중 197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부관이 자신에게 사법권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 심판인을 지정할 권한을 가짐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edictum. ] §1.16.12.prLegatus mandata sibi iurisdictione iudicis dandi ius habe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2권] 부관은 자신에게 사법권이 위임된 경우에, 심판인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어휘·문법 주석

  1. §1.16.12.prmandata sibi iurisdictione — 완료분사 mandata와 명사 iurisdictione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ablative absolute) 구문으로, 부관(legatus)에게 사법권이 위임되어 있다는 '조건' 혹은 '전제 상황'을 나타낸다.
  2. §1.16.12.priudicis dandi — 명사 iudicis와 동형용사 dandi(dare의 미래수동분사 속격)가 성·수·격에서 일치한 동형용사 구문(gerundive construction)으로, 속격으로서 ius(권한)를 수식한다. '심판인을 지정하는(부여하는) 권한'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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