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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1.14.4.pr

법무관의 후견인 또는 심판관 자기 선임 금지

9271개 구절 중 181번째 · 라틴어

요약

프라이토르 자신이 자기 자신을 후견인이나 특별 심판관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다.

[IDEM libro primo de omnibus tribunalibus. ] §1.14.4.prPraetor neque tutorem neque specialem iudicem ipse se dare potest.
[같은 이의 『모든 법정에 대하여』 제1권] 프라이토르 자신은 후견인으로서도 특별 심판관으로서도 자기 자신을 선임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1.14.4.prneque tutorem neque specialem iudicem ipse se dare — 부정사 dare(선임하다)는 재귀대명사 대격 se(자기 자신)를 직접목적어로 취하고, tutorem(후견인) 및 specialem iudicem(특별 심판관)을 서술대격(~으로)으로 취하는 이중대격 구조를 이룬다. 주격의 강조대명사 ipse는 주어 praetor에 일치하여, 프라이토르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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